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걷다가 만난 꽃..꽃구경하기..(#개망초, 능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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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소화는  담장이나 정자를 타고 오르는 덩굴식물로 , 옛날에는 양반집에서 주로 키워 명예와 품격을 상징하는 꽃으로 여겨졌습니다 .  또한 여름에 화려하게 피는 모습 때문에 영광과 아름다움의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에서는 전설과 함께 ' 기다림 ', ' 애틋한 사랑 ' 의 상징으로 해석되기도 해 , 누군가를 오래 기다리는 마음을 표현할 때 자주 언급됩니다 . 개망초 꽃말 화해,  평화,  숨겨진 사랑,  인내 개망초는 어떤 꽃일까 ? 개망초는 국화과에 속하는 한해살이 또는 두해살이풀입니다 .  들판 , 길가 , 하천변 등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는 야생화로 , 초여름부터 가을까지 작은 흰색 꽃을 피웁니다 . 개망초의 특징 꽃잎은 흰색이며 가운데는 노란색 키는 보통 50~100cm 정도 번식력이 강해 전국 어디에서나 자람 5 월 ~9 월 사이에 꽃이 많이 핌 개망초와 망초의 차이 많은 분들이 개망초와 망초를 헷갈리는데 , 개망초 : 꽃잎이 넓고 흰색이라 꽃처럼 예쁨 망초 : 꽃잎이 가늘고 성글어 다소 거친 느낌 길가에 하얗게 피어 있는 꽃밭을 보면 대부분 개망초인 경우가 많습니다 .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임대인·임차인이 꼭 알아야 할 변화

2021 년 6 월부터 시행된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  일정 금액 이상의 전월세 계약을 체결할 경우 , 계약 내용을 관할 관청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 이를 통해 세입자 보호와 공정한 세금 부과 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그간 제도의 정착을 위해 계도기간이 운영되어 왔는데요 , 2024 년 5 월 31 일을 끝으로 이 계도기간이 완전히 종료되었습니다 .  2024 년 6 월부터는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본격 부과됩니다 . 이제는 임대인도 , 임차인도 반드시 숙지하고 실천해야 할 제도가 되었습니다 .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 그리고 어떤 사항에 주의해야 할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1. 전월세 신고제란 ?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시 보증금 6 천만 원 또는 월세 30 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 에 대해 30 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관할 주민센터나 온라인 ( 정부 24,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을 통해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 신고 대상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이며 , 양측 중 한 명만 신고해도 되지만 , 신고 의무가 있는 점은 동일합니다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계약 내용 ( 주소 , 보증금 , 월세 , 계약기간 등 ) 을 제출하면 됩니다 . 2. 계도기간 종료의 의미 계도기간 동안에는 미신고나 지연 신고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  그러나 2024 년 6 월 1 일부터는 달라집니다 . 지연 신고 시 최대 100 만 원 미신고 시 최대 100 만 원 허위 신고 시 최대 100 만 원 등의 과태료가 실제로 부과되며 ,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3. 임대인에게 미치는 영향 임대인 입장에서는 그동안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  하지만 신고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소득세 · 종합부동산세 등 과세 자료로 바로 연계되기 때문에 , 숨긴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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