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임대인·임차인이 꼭 알아야 할 변화
- 공유 링크 만들기
- X
- 이메일
- 기타 앱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일정 금액 이상의 전월세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 내용을 관할 관청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이를 통해 세입자 보호와 공정한 세금 부과 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간 제도의 정착을 위해 계도기간이 운영되어 왔는데요, 2024년 5월 31일을 끝으로 이 계도기간이 완전히 종료되었습니다.
2024년 6월부터는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본격 부과됩니다.
이제는 임대인도, 임차인도 반드시 숙지하고 실천해야 할 제도가 되었습니다.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그리고 어떤 사항에 주의해야 할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시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에 대해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관할 주민센터나 온라인(정부24,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신고 대상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이며, 양측 중 한 명만 신고해도 되지만, 신고 의무가 있는 점은 동일합니다.
임대차 계약서 사본, 계약 내용(주소, 보증금, 월세, 계약기간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2. 계도기간 종료의 의미
계도기간 동안에는 미신고나 지연 신고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24년 6월 1일부터는 달라집니다.
지연 신고 시 최대 100만 원
미신고 시 최대 100만 원
허위 신고 시 최대 100만 원
등의 과태료가 실제로 부과되며,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임대인에게 미치는 영향
임대인 입장에서는 그동안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고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 과세 자료로 바로 연계되기 때문에, 숨긴다고 해서 피해갈 수 없습니다.
또한, 미신고로 과태료까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투명한 계약 체결과 신고가 최선의 방법입니다.
임차인과 협의하여 함께 신고하고,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4. 임차인에게 미치는 영향
임차인의 경우, 신고를 통해 전월세 계약 내용이 확정일자와 연계되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전입신고와 동시에 전월세 신고를 마치면 임차권 등기 없이도 우선순위를 확보할 수 있어, 전세사기 등으로부터 보호받는 중요한 장치가 됩니다.
또한, 신고된 내용은 나중에 전세금 반환 청구나 보증보험 가입 등에도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본인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계약서 작성 후 반드시 신고까지 마무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5. 어떻게 신고하면 될까?
전월세 신고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정부24(www.gov.kr)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오프라인: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면 자동으로 전월세 신고가 이루어지므로, 이를 활용하는 것도 간편한 방법입니다.
6. 자주 하는 질문 (FAQ)
Q. 단기 임대(6개월 미만)도 신고해야 하나요?
A. 보증금이나 월세가 기준을 초과하면 기간에 관계없이 신고 대상입니다.
Q. 가족 간 전세 계약도 신고해야 하나요?
A. 가족 간에도 금전이 오가는 정식 계약이라면 신고 대상입니다.
Q. 임대차 계약 해지나 조건 변경 시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계약 변경 또는 해지 역시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단지 ‘신고만 하는 번거로운 절차’가 아닙니다.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대인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제도로,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기초가 됩니다.
이제는 ‘신고는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계약서 작성 후 잊지 말고 30일 이내에 신고, 과태료와 법적 불이익 없이 안심할 수 있는 전월세 거래 문화를 함께 만들어 가야 할 때입니다.
- 공유 링크 만들기
- X
- 이메일
- 기타 앱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