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서울형 복잡한 생활비 ( 유급병가 )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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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복잡한 생활비 ( 유급병가 ) 지원
서울형 생활비 지원 제도란 ?
저소득 근로자 및 사업소득자의 입원, 공단 일반건강검진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공백에 대해 소득 보장 차원의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질병의 적기 치료, 완화 및 치료기간 중 생계유지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
지원내용
지원기간 ( 연 최대 14 일 )
입원 13일(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검진 1일(공단 일반건강검진)
지원금액
23년도 입원(검진)건 1일 89,250원
24년도 입원(검진)건 1일 91,480원
지원대상
자가 체크리스트(1~8번 모두 “예”일 경우 대상자)
1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준 1개월(30일) 전부터 지급완료일 현재까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다.
2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였다.
3 [입원 시]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목적의 입원이 아닌 질병으로 조산원, 요양병원이 아닌 의료기관에 입원하였다(단, 정신병원 입원은 가능)
[검진 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공단 일반건강검진(암검진 제외)을 실시하였다.
4 [근로소득자]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일 전월 포함 역산하여 3개월 동안 24일 이상 근로를 유지하였다.
[사업소득자]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일 전월 포함 역산하여 사업장을 3개월 간 또는 45일 간 유지하였다. 주의사항법인사업자, 임대사업자 제외
5 신청자 및 가구원 모두의 소득의 합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2023년도 소득기준 일람표 (단위 : 원/월)
1인 가구 : 2,077,892
2인 가구 : 3,456,155
3인 가구 : 4,434,816
4인 가구 : 5,400,964
5인 가구 : 6,330,688
6인 가구 : 7,227,981
7인 가구 : 8,107,515
주의사항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879,534원씩 증가(8인 가구: 8,987,049원)
신청자 및 가구원 모두의 소득의 합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2024년도 소득기준 일람표 (단위 : 원/월)
1인 가구 : 2,228,445
2인 가구 : 3,682,609
3인 가구 : 4,714,657
4인 가구 : 5,729,913
5인 가구 : 6,695,735
6인 가구 : 7,618,369
7인 가구 : 8,514,994
주의사항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896,625원씩 증가(8인 가구: 9,411,619원)
6 신청자 및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이 3억 5천만 원 이하에 해당된다.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 일반재산액)
7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이 속한 월에 국민기초생활수급, 서울형 기초보장, 긴급복지(국가형, 서울형) 중 한 가지도 수혜를 받은 적이 없다. (위 항목 모두 ‘생계 급여’가 아닌 경우 지급 가능)
8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이 속한 월에 실업급여, 산재보험을 받은 적이 없다.
신청
신청기간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퇴원일로부터 180일 이내 최대 13일(외래 3일)까지 신청
공단 일반건강검진1차 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 1회 신청
신청방법
본인 또는 대리인이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에 직접 방문 신청
신청서류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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